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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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판결

6·10 만세운동 현장에서 붙잡힌 학생만 중앙고보 58명, 연희전문 42명, 세브란스의전 8명, 보성고보 7명, 중동학교, 양정고보, 배재고보, 송도고보 학생 등 210여명에 이르렀다. 이후에도 일제는 시위에 가담한 학생들을 계속 체포했다. 일제는 구속만기일인 6월 24일 주동자인 중앙고보 이선호 류면희 박용규 이동환, 연희전문 이병립 박하균, 경성제대 이천진, YMCA 박두종, 중동학교 곽대형 황정환 김재문 등 11명을 제령 제7호 위반과 출판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그리고 조철호 교사와 중앙고보 조홍제 이현상 등 학생과 일반인을 기소유예 등으로 석방했다. 일본도 사건을 확대했을 때 파장이 더욱 커질 것을 우려해 기소 숫자를 줄였다.

기소 학생들에 대한 제1차 공판이 1926년 11월 3일 오전 11시 15분부터 경성지방법원 제3호 법정에서 에토 미쓰오 재판장의 단독심리로 열렸다.

아침부터 부슬부슬 비가 내리는 가운데 공판을 보려는 사람들이 구름같이 모여 많은 경찰이 배치됐다. 이들은 신분을 확인하고 일일이 몸을 검색한 뒤 들여보냈다. 방청석에는 피고 학생들의 가족을 비롯하여 중앙고보 교장 최두선, 교사 권덕규 조철호 백남규와 연전의 교수 유억겸 이관용 정인보와, 조선교육협회장 유진태도 있었다.

심리는 오전엔 이병립 박하균 이선호, 오후엔 나머지 학생들에 대해 진행됐다. 학생들은 거침없이 거사의 동기와 목적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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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립은 “거사의 목적과 동기는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새삼 물어볼 것이 어디 있느냐?”,  박하균은 “조선의 형편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현명한 너희들이 더 잘 알 텐데 구태어 내게 물어볼 것까지 없다”, 이선호는 “자유를 부르짖으면 반드시 자유가 온다는 굳은 신념 아래서 자유를 얻기 위하여 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검사는 이병립 징역 3년, 이선호 이천진 박두종 박하균 박용규 곽대형 김재문 황정환 이동환 각 징역 2년. 류면희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판결은 11월 17일 오전 10시 45분 경성지방법원 제3호 법정에서 이루어졌다. 에토 재판장은 이선호 등 10명에게는 징역 1년과 집행유예 5년, 보안법 위반 전과가 있는 박하균에겐 1년 체형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다음날인 11월 18일 아침 검사의 항소로 이들은 석방되지 못하고 추운 그해 겨울을 형무소 지하 독방에서 보내야 했다.

다음해 3월 말 경성복심법원은 이선호 등 10명에겐 징역 1년, 류면희는 준비과정에 참여치 않았다고 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선호 등은 서대문형무소와 함흥형무소에서 9월20일 만기 출소했으나 이병립은 조선공산당사건 관련으로 다시 미결감방에 갇혔다.

고려공산청년회-천도교계 인사들은 ‘6월사건’이란 이름으로 1928년2월 별도로 치안법 및 출판물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권오설은 징역 5년형을 받고 복역 중 고문으로 사망했다. 일제는 고문의 흔적을 숨기기 위해 열지 못하게 철관에다 시신을 넣고 납땜 했다. 권오설의 집안 동생인 연희전문생 권오상은 징역1년, 한일청은 집행유예를 받았다. 천도교계로 서울인쇄직공청년동맹 회원인 박래원은 징역5년을 살았다. 박래원은 천도교 4대 교주 박인호의 재종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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