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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지정

작성자
610manse
작성일
2021-06-30 02:12
조회
447
기획재정부는 30일 발표한 고시 제2021-13호에서 (사) 6·10만세운동기념사업회 를 공익법인으로 지정했다.

공익법인으로 지정되면 기부금은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지정기간은 2021.1.1~2025.12.31로 이미 사업회에 기부금도 소급해서 세금공제 대상이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상반기 공익법인으로 435개를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