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국가기념일 지정 입법예고 및 사단법인 설립 사무소 실사

작성자
610manse
작성일
2020-09-29 18:09
조회
471
정부는 9월29일 일제 강점기 3대 독립만세운동 중 하나인 6·10만세운동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한다고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입법예고기간이 40일인 점을 감안하면 6·10만세운동은 11월 중, 또는 늦어도 연내에는 국가기념일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6·10만세운동은 그동안 일제하 국내에서 일어난 3대 독립만세운동으로 꼽히면서도 중앙고 교내 행사로 기념되어 왔다. 그러나 국가기념일 지정으로 발생 만 94년만에, 해방 75년만에 비로소 국가 차원의 기념일로 복권되었다.

한편 지난 해 3월1일 국가기념일 지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족한 ‘6·10만세운동기념사업회’(회장 라종일)는 29일 주무관청인 서울시의 서울 중구 충무로 2가 소재 사무실 실사를 받음으로써 사단법인 설립 절차를 사실상 마무리했다.